본문

임대주택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국민임대

2. 공공임대

3. 영구임대

4. 장기전세

 

 

▶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임대절차:

   신청(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 표준임대보증금: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이자 : 당해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육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 기타

: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임대조건 산정방법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임대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 공급유형 및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심사

   : 당첨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합니다.

> 소득/자산 등 소명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체결

   : 자격심사 및 소득/자산 등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조건

[10년/5년 임대주택]

 

- 표준임대 조건 산정

  - 표준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시에 적용함

 

- 표준임대보증금의 산정

  :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 5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 10년임대 표준임대료의 산정

  :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분납 임대주택]

 

- 분납금 선정

   - 분납금 산정방법/납부시기 및 납부비율

   : 분납임대주택 분납금은 입주시, 입주 4년차·8년차, 임대기간 종료후 각각 30%, 20%, 20%, 39% 지분을 납부

 

- 표준임대료 산정

   - 표준임대료: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주택대금 중 ㅇ미납금(1-분납률의 합)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임

 

   - 표준임대료의 산정: 표준임대료 = 최초 주택가격 X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제곱) X (1-분납율의 합) X 임대료율

 

   - 임대료 산정: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임대절차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 임대조건

- 법적근거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및 202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지급기준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지급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05,157

2,095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99,725

1,986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94,514

1,881

4급지

그 밖의 지역

89,713

1,784

 

 

● 우선공급

- 수급자인 신혼부부(10%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할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 최초 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로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1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2차 재계약시

: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절차

   신청(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LH_임대주택 알아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