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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사기나 부정행위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25/10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제외)에는 농어촌 특별세(10%)가 부가됩니다.

 

 

● 과세대상

구분

내용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선박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

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구분

취득세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무상취득

3.50%

비영리 2.8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12.00%

원시취득

2.80%

공유물ㆍ합유물ㆍ총유물의 분할

2.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농지 3.00%

농지 외의 것 4.0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6억원 이하

1.00%

6억원 ~ 9억원

1.01~2.99%

9억원 초과

3.00%

선 박

상속

2.5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00%

원시취득

2.02%

수입ㆍ주문 건조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3.0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외의 선박

2.00%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자동차 4.00%

125cc이하 이륜차

2.00%

그 외 비영업용

5.00%

그 외의 영업용

4.00%

기계장비(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00%)

3.00%

항공기

등록이 불필요한 항공기

2.00%

그 밖의 항공기

2.02%

2.01%(5,700kg이상)

광업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2.00%

입 목

2.00%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ㆍ요트회원권

2.00%

 

위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충청북도 지방세민원실에 작성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군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59&ccfNo=4&cciNo=1&cnpClsNo=1

충청북도 지방세민원실: https://www.chungbuk.go.kr/tax/contents.do?key=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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