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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신청 방법, 조건, 대상

 

|방법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대출 이용 가능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은행 대출 이용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조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으로는 일단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쭉 이어서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신청인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무주택 단독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2자녀 가구 이상은 6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순자산은 기준금액 4.58억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받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년이상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도 더해집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꽤나 조건이 까다롭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KB시세로 봤을 때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수도권 내에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에서는 7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혼 세대주(신혼부부 포함)는 주택 5억원 이하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대상

대상 기준은 본인 자산 및 나이 조건과 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 요건은 단독 세대주만 적용되며, 단독 세대주는 만 3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세대주이지만 미성년 형제 또는 자매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6개월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으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소유하면 안됩니다.

만약 세대원 중 기금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대원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 세대로 구성된 직계존속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실행일에 전세 자금을 모두 상환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배우자 합산 소득으로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은 연간 7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자산기준은 소득 4분위 평균값으로 정해지는데, 2022년 기준으로 4억5천8백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연체 및 신용이 안 좋다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제한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제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와 같은 신용 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2.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3. 부부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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