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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대출 한 눈에 알아보기

 

|사업자 서민금융 상품

 

대표적인 사업자 서민금융 상품은 미소금융상품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없이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없이 저리로 운영·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운영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시설(개설)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의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서민금융 상품

소상공인이란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및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합니다.

 

1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대출 상품 안내 

신한은행

SOHO CSS 사이버론 소상공인대출

국민은행

국민은행 사업자든든 소상공인대출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소상공인대출

하나은행

온라인 사장님 소상공인대출

농협

희망플러스 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 업체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상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 창업/운전자금으로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과 미소금융재단 창업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대학생.청년 서민금융 상품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취업자)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대학생·청년 서민금융 상품에는 햇살론 유스가 있습니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상품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기업, 신한, 전북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자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

채무조정자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자입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자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품명

금리

최대한도

대상

취급기관

용도

대출기간

(단위:년)

특이사항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5.9%

1,000만원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출협약은행 (11개)

생계

3, 5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15.9%

1,400만원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출협약은행 (15개)

생계

3, 5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Ⅱ

17.0~19.0

2,000만원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후

협약은행(14개)에서 대출 실행

저금리전환

3, 5

정책서민금융상품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상품

금융취약계층은 사민금융진흥원 기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조손·다문화·다자녀가족,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의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상품으로는 크게 대출과 예·적금이 있습니다. 대출은 미소금융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며 이때 개인신용평점은 하위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품명

금리

최대한도

대상

취급기관

용도

대출기간

(단위:년)

특이사항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지원대출

3%

500만원

금융취약계층

미소금융 전국 지점

생계

6

정책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

4.5%

300만원

금융취약계층

미소금융 전국 지점

생계

3

정책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4.5%

1,000만원

사업자,

금융취약계층

미소금융 전국 지점

생계

5

정책서민금융상품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상품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재무적 이익과 같이 추구하는 금융을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이며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보조금, 자선행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 투자까지 포괄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은 4가지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협동조합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성조직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자활기업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 가능한 보증, 융자, 투자, 자조금융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상품에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사회적금융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08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 사업수행기관: ('22.04.말 기준) SK미소금융재단 및 지역법인(대구 중구/부산 수영구/전북 전주)

  •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금용도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전국 연 매출 3억원 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장 임차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최대 1억원

연 4.5% 이내

최대 6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등

 

 

|민간사업 수행기관 사회적 기업 대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

한 신용대출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지역 별 나뉘어져있으며, 대표적인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지역

연락처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3.0%

4년

서울

02-365-0330

(재)한국사회투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억원

2.0% / 3.0%

5년

서울

02-2278-8399

열매나눔재단

(예비)사회적기업

1억원

3.0%

5년

서울

070-4335-3591

(재)함께일하는재단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장기 - 1억원

단기 - 3천만원

3.0%

장기–3년

단기-2년

서울

02-3402-1226

 

 

|농림어업인 대상 서민금융 대출상품 

농림어업인은 농업, 임업, 어업인이 합쳐진 말입니다.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그리고 안정망 대출Ⅱ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도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취급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농업인 대상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어업인 대상

①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기타 직업/특례별 서민금융상품 종류

서민금융진흥원 기준 기타 직업 대상은 서민금융상품(저소득자 혹은 저신용자 대상) 이용이 가능한 은퇴자, 실직자, 연금소득자,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대상 아동 등의 기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명

금리

최대한도

대상

취급기관

용도

대출기간

(단위:년)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1.3%

40,000만원

기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주거

20, 30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세자금)

1.7%

10,000만원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거

2(최장 8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2%

700만원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생계

3, 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결혼자금)

2%

700만원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생계

3, 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2%

700만원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생계

3, 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긴급생활자금)

2%

500만원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생계

3, 4

디딤돌대출

2.15~3.0

31,000만원

금융취약계층,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주거

10, 15,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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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대출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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